대통령 탄핵절차 (대한민국)
2025. 2. 18. 13:58ㆍ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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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다음은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절차
1️⃣ 탄핵 소추안 발의
-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100명 이상)**이 발의 가능
-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발의
2️⃣ 국회 본회의 의결
-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200명 이상) 찬성 시 탄핵소추안 가결
-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 정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직무 수행 불가)
-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 의뢰
3️⃣ 헌법재판소 심판
-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심리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 탄핵 인용 시 대통령직 즉시 박탈
4️⃣ 탄핵 후 후속 절차
-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 새 대통령 선거 실시
- 탄핵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공직 취임 제한 가능
📌 탄핵 이후 절차
탄핵 이후 절차를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다른 공직자의 탄핵 절차와도 기본적인 흐름은 유사합니다.
1. 탄핵소추안 의결 후 (국회 단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또는 공직자)의 권한이 정지됩니다.
-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이를 통보받고,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합니다.
2.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심사하여, 대통령(또는 공직자)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판단합니다.
(1) 심판 준비 절차
- 국회에서 탄핵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수행하여 탄핵 사유를 주장합니다.
- 피청구인(대통령 또는 공직자)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할 권리를 가집니다.
- 헌법재판소는 변론 기일을 정하고, 양측에 소송 절차를 안내합니다.
(2) 심리 절차
- 서면 심리: 국회와 피청구인이 각각 탄핵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구두 변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심리를 진행하며,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합니다.
- 증거 조사: 탄핵 사유가 입증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문서, 녹취록 등)를 검토하고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최종 변론과 평의
- 양측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 판결을 논의합니다.
(4) 결정 선고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을 인용하여 파면이 확정됩니다.
- 6명 미만이 찬성하면 탄핵이 기각되며, 대통령(또는 공직자)은 복귀합니다.
- 탄핵심판은 최대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하지만, 보통 그보다 빨리 결정됩니다.
-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92일 소요
3. 탄핵 인용(파면) 시 후속 절차
대통령이 파면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1) 대통령 선거
-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일정을 발표하고, 선거 절차를 진행합니다.
-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임기는 당선 즉시 시작됩니다.
(2) 법적 후속 조치
- 탄핵된 대통령은 퇴직 후 예우를 받지 못함
- 연금 지급 중단, 경호·경비 지원 중단, 국립묘지 안장 불가
- 별도의 형사 책임이 있다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음
4. 탄핵 기각 시 후속 절차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대통령(또는 공직자)은 즉시 복귀
- 정지되었던 권한이 회복되며, 기존 직무 수행 가능
-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 수 있음 (예: 국회와의 갈등, 국민 여론)
이렇게 탄핵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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