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탄핵된 대통령
2025. 2. 18. 13:51ㆍ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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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탄핵 절차를 거친 대통령은 **노무현(2004년)**과 박근혜(2016~2017년) 두 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이 최종 인용되어 면직된 대통령은 박근혜 한 명뿐입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사례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 탄핵 소추안 가결: 2004년 3월 12일
⚖ 헌법재판소 기각(복직): 2004년 5월 14일
🔹 탄핵 사유
-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하여 선거법 위반 논란 발생.
- 일부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짐.
- 당시 야당(한나라당, 민주당)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
🔹 탄핵 과정
-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
-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
-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탄핵을 기각.
-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였고, 이후 2007년 임기를 마침.
✅ 결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복직됨.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2017년)
📅 탄핵 소추안 가결: 2016년 12월 9일
⚖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면직): 2017년 3월 10일
🔹 탄핵 사유 (국정농단 사건)
-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면서 대기업에게 거액의 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짐.
- 대기업 뇌물 혐의: 삼성 등 대기업이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기부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
- 공무상 비밀 유출: 청와대 내부 문건이 최순실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됨.
- 세월호 7시간 논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
🔹 탄핵 과정
- 2016년 10월: JTBC가 태블릿 PC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
- 2016년 11월 12일: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촛불집회에 참여해 박근혜 퇴진을 요구.
-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찬성 234표, 반대 56표).
-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8:0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
-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어 즉시 면직됨.
✅ 결과: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이후 구속 수감됨.
🔍 비교 및 차이점
대통령 탄핵 시기 주요 사유 헌재 결정 결과
노무현 | 2004년 | 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의혹 | 기각 (복직) | 대통령직 유지 |
박근혜 | 2016~2017년 |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 뇌물, 공무상 비밀 유출 | 탄핵 인용 (면직) | 대통령직 박탈, 구속 |
✅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대통령 파면 사례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복직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최종 인용되어 임기 도중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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