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탄핵된 대통령

2025. 2. 18. 13:51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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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탄핵 절차를 거친 대통령은 **노무현(2004년)**과 박근혜(2016~2017년) 두 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이 최종 인용되어 면직된 대통령은 박근혜 한 명뿐입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사례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 탄핵 소추안 가결: 2004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 기각(복직): 2004년 5월 14일

🔹 탄핵 사유

  •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하여 선거법 위반 논란 발생.
  • 일부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짐.
  • 당시 야당(한나라당, 민주당)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

🔹 탄핵 과정

  •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
  •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
  •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탄핵을 기각.
  •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였고, 이후 2007년 임기를 마침.

결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복직됨.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2017년)

📅 탄핵 소추안 가결: 2016년 12월 9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면직): 2017년 3월 10일

🔹 탄핵 사유 (국정농단 사건)

  •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면서 대기업에게 거액의 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짐.
  • 대기업 뇌물 혐의: 삼성 등 대기업이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기부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
  • 공무상 비밀 유출: 청와대 내부 문건이 최순실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됨.
  • 세월호 7시간 논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

🔹 탄핵 과정

  • 2016년 10월: JTBC가 태블릿 PC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
  • 2016년 11월 12일: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촛불집회에 참여해 박근혜 퇴진을 요구.
  •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찬성 234표, 반대 56표).
  •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8:0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
  •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어 즉시 면직됨.

결과: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이후 구속 수감됨.


🔍 비교 및 차이점

대통령 탄핵 시기 주요 사유 헌재 결정 결과

노무현 2004년 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의혹 기각 (복직) 대통령직 유지
박근혜 2016~2017년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 뇌물, 공무상 비밀 유출 탄핵 인용 (면직) 대통령직 박탈, 구속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대통령 파면 사례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복직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최종 인용되어 임기 도중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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