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탄핵된 대통령
2025. 2. 18. 13:47ㆍ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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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탄핵된 대통령들은 여러 나라에서 발생했으며, 그중 일부는 실제로 면직되었고, 일부는 탄핵되었지만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주요 사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USA)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되었더라도 상원의 최종 결정(유죄 판결)까지 이르지 않으면 면직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원이 탄핵한 대통령은 세 명이며, 모두 상원에서 면직되지 않았습니다.
- 앤드루 존슨 (1868년)
- 미국 남북전쟁 직후, 의회의 남부 재건 정책에 반대하여 탄핵되었으나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면직을 피함.
- 빌 클린턴 (1998년)
-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 및 위증 혐의로 탄핵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어 자리 유지.
- 도널드 트럼프 (2019년 & 2021년, 두 차례 탄핵됨)
-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권력 남용 및 의회 방해)로 탄핵되었으나 상원에서 무죄 판결.
- 2021년: 1.6 국회의사당 폭동 선동 혐의로 탄핵되었으나 역시 상원에서 무죄 판결.
🇰🇷 대한민국 (South Korea)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결정하며, 실제로 면직된 대통령이 있습니다.
- 노무현 (2004년)
- 선거법 위반 및 측근 비리 의혹으로 탄핵 소추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복직.
- 박근혜 (2016~2017년, 면직됨)
- 국정농단 사건(최순실 게이트)으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 → 대한민국 최초로 탄핵 면직된 대통령.
🇧🇷 브라질 (Brazil)
- 페르난도 콜로르 지 멜루 (1992년)
- 부패 스캔들로 인해 탄핵 진행 중 사임했지만, 이후 정치 활동 금지 판정을 받음.
- 지우마 호세프 (2016년, 면직됨)
- 예산 조작 및 경제 부정행위 혐의로 탄핵되어 자리에서 물러남.
🇵🇾 파라과이 (Paraguay)
- 페르난도 루고 (2012년, 면직됨)
- 토지 개혁 문제로 인해 정치적 위기 발생 → 의회에서 신속한 탄핵 절차로 면직.
🇵🇪 페루 (Peru)
- 알베르토 후지모리 (2000년)
-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일본으로 도주 후 대통령직 사임.
- 마르틴 비스카라 (2020년, 면직됨)
- 부패 혐의로 의회에서 탄핵 가결, 즉시 면직됨.
이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된 사례가 있지만, 실제로 면직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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