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의 차이
2025. 3. 24. 11:28ㆍ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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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각(棄却) – 신청이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기각(棄却)"은 법률 용어로, 소송이나 청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각의 의미
- 棄(버릴 기):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을 의미.
- 却(물리칠 각): 물리쳐서 받아들이지 않음을 의미.
- 두 한자를 합치면 "요청을 물리치고 버린다"는 뜻이 됨.
기각의 쓰임
- 주로 법원에서 소송이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사용됨.
- 예:
-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가 거부됨)
- 법률 외에도 일반적으로 어떤 요구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쓰일 수 있음.
- "그의 제안은 회의에서 기각되었다."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2. 각하(閣下)의 정의
- 소송이나 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이를 심리할 필요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
- 즉, 내용(본안)을 따지기 전에 법적으로 진행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하는 것.
3. 기각 vs 각하 – 법률 용어에서의 차이
법률에서는 "기각"과 "각하"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 기각: 심리를 했으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함.
- (예) "소송을 검토해 보았지만 이유가 부족하므로 기각한다."
- 각하: 애초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돌려보냄.
- (예) "서류가 미비하여 각하한다."
각하(閣下)와 기각(棄却)의 차이점
각하는 "애초에 요건이 안 됨"을 의미하고, 기각은 "심리했지만 이유가 부족함"을 뜻합니다.
구분 | 각하(閣下) | 기각(棄却) |
심리 여부 |
본안 심리 없음 | 본안 심리 후 결정 |
이유 | 소송 요건 미비 | 소송 이유 부족 |
결과 | 사건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음 | 사건을 검토했지만 받아들일 이유 없음 |
예시 | "소장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 "소송 이유 부족으로 기각" |
4. 각하되는 주요 사유
1)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이 소송을 냄.
- 예: A가 B와 C의 계약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 →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각하.
2) 관할권이 없는 경우
- 해당 법원이 사건을 다룰 관할이 아닐 때.
- 예: 서울에 있는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 → 부산법원에서 각하 결정.
3)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소장에 필수 사항이 누락됨.
- 예: 피고의 이름, 주소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음 → 각하 가능.
4) 이미 확정된 사건을 다시 제기한 경우
- 동일한 사건이 이미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일사부재리 원칙).
- 예: 같은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소송하면 각하.
5)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경우
-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
- 예: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취지의 소송 → 각하.
5. 각하 결정의 결과
- 각하는 본안 심리를 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다시 요건을 갖춰 소송을 제기하면 가능함.
- 반면, 기각은 심리 후 판단을 내린 것이므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기하기 어려움.
6. 판례 예시
① 각하 판례 예시
서울고등법원 2021나XXXX 사건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가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
- 법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본 소송은 각하한다."
② 기각 판례 예시
대법원 2019다XXXX 사건
- 원고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
- 법원: "원고의 청구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
7. 정리 – "각하"란?
✅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이 종료됨.
✅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발생.
✅ 다시 요건을 갖추면 소송 가능.
✅ "기각"과는 다르며, 기각은 심리 후 거부하는 것.
이제 두 개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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